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소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와 청소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19. 개정) |
|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41, 2005.02.18.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5.12.31.(현재 2008. 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받는 관리직원의 임금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424, 2005.03.28.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