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수처리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할부금융, 리스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을 원하거나 가계자금에 대해 대출을 원할 경우 소비자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하여 주고 있고 대출에 따른 이자와 별도로 금융수수료(취급수수료)를 대출원금 대비 일정률로 일시불로 수취하고 있음, - 당사의 대출 시 발생되는 금융수수료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 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12.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18, 2005.10.07.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1, 2004.07.30. 운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604, 2000.03.1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POS사업자를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