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동전화기 제조업자 “을”은 “갑”에게 신제품을 납품하기함. “을”은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비, 금형비 등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갑”이 일정량의 제품을 주문하지 않을 경우 투자비의 일정금액을 보전받기로하는 조건부계약을 체결한 바, “갑”이 제품의 진부화를 이유로 납품중지를 요구하자 총계약량 대비 미달주문량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개발비, 금형비 명목으로 보전받음. 이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