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9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806, 1999.09.1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됨에 따른 용역대가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2002.12월)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의 연장 불가를 통지하고 사용중인 제조설비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2004.2월)하였음 따라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수령(2003.5-2004.2)하면서 손해배상대한 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2004. 3월부터 현재까지는 무단점유를 과거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사용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 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024, 2000.08.21 【질의】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취득했으나 경락당시 입주자가 명도를 하여 주지 않아 수개월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음. 그러던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는 상태에서 무단점유자가 화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는 이에 응하고 일정기간 무단점유한데 대한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바,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자와 부동산소유주가 상호 화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548, 1999. 11. 11)을 참고바람 (부가46015-4548,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 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