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시 가산세 적용 등
사건번호선고일2007.06.08
요 지
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함
전 문
[회신]
수출한 소프트웨어를 반품 받고 최신버전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 상 “갑설”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한 내국법인(갑)이 일본소재 “A”사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후 “A”사가 일정량의 주문을 해 오면 그 주문량에 대한 인증번호(구입자가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번호)를 이메일로 공급하고 당해 인증번호가 부여된 제품에 대해 로얄티를 수취하여 당해 로얄티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로서, “A”사가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후 미판매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갑”은 당해 반품제품(재사용 및 판매가 불가함)과 동일가격을 가지는 최신버전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등은? 〈갑설〉반품제품에 대하여는 반품되는 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한다. 〈을설〉반품제품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환하여 주는 제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포함)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12. 30. 제목 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12.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 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