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의 총 하도급공사 대가에서 하도급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감액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총 공사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해외현지국가(A)의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B)로부터 질의 당사(하도급업자, C)가 하도급을 받아 당해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 및 내용의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B명의로 처리한 당해 공사에 따른 매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거래조건 및 내용 - A와 B의 발주조건에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하도급자(C)는 당해 공사를 B의 명의로 하고 공사관련 매입(해외원가, 국내원가)도 B의 명의로 하여 B가 A국에 B의 매입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함. ※ 부수 질의내용 - B 명의로 처리한 원가금액을 하도급계약에서 정산하여 감액계약을 한 경우의 문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366, 1999.08.06.】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803, 1999.12.03.】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64, 1998.03.26.】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05, 1997.04.12.】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014, 1985.06.04.】 1.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내국법인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자인 국내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1747, 1987.08.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심사례 【심사부가99-82, 1999.03.26.】 【제목】 A가 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기장했으나 실제는 재하도급을 주어 B가 시공한 것이므로 A가 교부받은 당해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판단】 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사일체를 청구 외 김○○에게 일괄하여 재하도급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83, 2005.05.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0, 1994.01.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045, 1999.12.27.】 1.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라 함)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고 추가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발주자가 추가제공한 자재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초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사계약의 변경으로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또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2532, 1985.12.27.】 【요약】 가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이 본계약에 의하여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질의】 (1) 직전연도에 s사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공사예정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공관리비로 가산한 것(원가보상계약의 형태임)을 도급금액(vat 별도)으로 하였습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따라서 매월 기성고금액의 청구에 있어서도 공사집행금액(장부가액근거의 실공사금액)에 10의 시공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매월 청구하면 시공 중인 s사가 이를 확인하고, 그 확인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당년도에 당해 공사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기의시공관리비 10를 7로 하향조정하였는 바, 가계약에 의하여 이미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시공관리비 초과분 3(10~7) 상당액을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감액조정하기로 하여 3의 초과분을 소급하여 삭감조정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기초과청구분의 감액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시점에 감액되는 총액으로 동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