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