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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