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 토지위에 건물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회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