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가입자를 모집하여 음성, 문자 등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최근 온라인 메시지 전송(음성, 문자, 팩스)서비스를 시작하였는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요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가 온라인상 Web site를 개설하고 가입자를 모집 - 가입자는 당사의 Web site를 통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전화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전화가입자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또는 팩스 발송 가능 - 가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으로 구분되며, 가입 시 인적사항(실명)을 온라인상으로 입력 -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납하거나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당사로부터 지로청구서를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통신이 교부하는 가입자의 전화요금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임.(이 경우 ○○통신은 수취한 서비스 요금을 당사에 송금하고 당사는 ○○통신에 일정한 수수를 지급하나 ○○통신이 당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지는 아니함.) o 당사의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음성, 문자, 팩스)사업은 용역이 공급가액이 소액이며, 가입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생건수로 보면 대부분이 개인가입자(최종소비자)이며,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당사가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1. ~ 6의 3.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1995. 3.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1995. 3.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26.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784, 2004.04.22.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이동전화 가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영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서면3팀-623, 2005.05.09.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의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