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아들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아들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 등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2393, 1987.11.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부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216, 1988.02.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