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폐수종말처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지방소재 영세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공사명 :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용역 - 관련업체 ․ 사업시행처 : ○○공단 ․ 설계시공사 : ○○개발(주) ․ 시운전사(당사) : ○○(주) - 당사와 ○○개발(주)의 계약내용 ․ 용역제공기간 : 당초 2004.08.01. - 2004.10.31. 연장 : 2004.11.01. - 2005.01.31. o 2005.01.31. 계약기간의 만료로 2개월의 추가 연장 협의 중 ○○공단과 ○○개발(주)와의 소송진행 중으로 2005.03.08. ○○개발(주) 현장 철수(양사 소송 쟁점은 용역의 제공이 시운전용역인지 운전용역인지를 구분하는데 있음)함. - 당사는 위 양사(시행처, 시공사)에 추가로 정식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타 업체 투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양사 모두 거부하므로 8월말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8월말 타 업체가 투입됨. - 3월에서 5월분의 용역대금은 당사의 인건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액이 누적되자 ○○공단이 임의로 사정하여 삭감 지급하므로 당사도 공사용역 대금수령에 관한 소송을 사업 시행처인 ○○공단을 상대로 제기 중임. - 당사는 3월 내지 6월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양사가 모두 거부하므로 계약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개발(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개발(주)는 계약기간 종료로 수취할 수 없다고 하여 반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함. o 3월 내지 5월분 용역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이고 6월 내지 8월분의 용역대금은 전부가 미 수령인 상태에서 당사도 ○○공단에 미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언제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에 ○○약품 등 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처가 수개 처인 바, 이들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언제로 적용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606, 2000.10.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86, 1997.1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