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폐수종말처리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지방소재 영세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공사명 :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용역 - 관련업체 ․ 사업시행처 : ○○공단 ․ 설계시공사 : ○○개발(주) ․ 시운전사(당사) : ○○(주) - 당사와 ○○개발(주)의 계약내용 ․ 용역제공기간 : 당초 2004.08.01. - 2004.10.31. 연장 : 2004.11.01. - 2005.01.31. o 2005.01.31. 계약기간의 만료로 2개월의 추가 연장 협의 중 ○○공단과 ○○개발(주)와의 소송진행 중으로 2005.03.08. ○○개발(주) 현장 철수(양사 소송 쟁점은 용역의 제공이 시운전용역인지 운전용역인지를 구분하는데 있음)함. - 당사는 위 양사(시행처, 시공사)에 추가로 정식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타 업체 투입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양사 모두 거부하므로 8월말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8월말 타 업체가 투입됨. - 3월에서 5월분의 용역대금은 당사의 인건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액이 누적되자 ○○공단이 임의로 사정하여 삭감 지급하므로 당사도 공사용역 대금수령에 관한 소송을 사업 시행처인 ○○공단을 상대로 제기 중임. - 당사는 3월 내지 6월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양사가 모두 거부하므로 계약의 연장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를 ○○개발(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으나 ○○개발(주)는 계약기간 종료로 수취할 수 없다고 하여 반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함. o 3월 내지 5월분 용역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상태이고 6월 내지 8월분의 용역대금은 전부가 미 수령인 상태에서 당사도 ○○공단에 미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언제로 적용함이 타당한지?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에 ○○약품 등 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처가 수개 처인 바, 이들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언제로 적용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606, 2000.10.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86, 1997.11.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