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일46011 -11497, 2003.10.22.)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229, 2004.11.0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오피스텔 10채(101호에서 110호까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최초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건설시행사로부터 각 호별로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중 3채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나머지 7채는 사무실로 임대하였습니다. 사업개시 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주거용임대분 3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분 7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과세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주거용 건물임대 종목추가)을 하여야 하는지? -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거용과 사무실임대분에 대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 위 오피스텔 10채 중 주거용오피스텔(당초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처음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도중에 사무실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 위 주거용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변경임대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일46011-11497, 2003.10.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 서면3팀-940, 2005.06.2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는 업종이 도서 제작 및 판매업으로서 당해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ㆍ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66, 1995.02.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2229, 2004.11.0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한 경우에도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아울러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46015-3895, 2000.11.28.)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877, 2002.05.27.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주된 사업인 의약품의 조제용역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판매(과세사업)와 의약품의 조제용역(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