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법인은 1998년 10월 1일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8년 10월 1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① 한국교육환경에 필요한 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연구 ② 각급학교 교수, 학습방법 및 교육구조 운영에 관한 연구 ③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 ④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관련분야의 교류 및 기술이전 ⑤ 국내외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⑥ 교육환경에 관한 훈련, 전시, 홍보에 따른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 위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③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로서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학교 기본계획연구”라는 용역 명으로 하고,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에서 순수한 제비용만을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 연구내용은 교육시설의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설계 전단계로서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 등 신교육과정의 변화에 적용 가능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의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 지침 및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여 3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 당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12. 29. 개정) 2.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본통칙12-35…4 】 학술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