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2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면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중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