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뜻: 부가46015-1917, 1996.09.13.)
| 1. 질의내용 요약 |
| 출국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수입품 및 토산품(국산품)을 판매시 수입품 판매는 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고, 토산품 판매는 “기타외화획득”으로 보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12.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12.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31. 개정)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917, 1996.09.13. 【제목】 보세구역 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전액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보세판매장(외국인전용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보세판매장은 보세구역으로서 관세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관세청의 법규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세칙에 의하면 보세판매장(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의 판매대상은 출국인으로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내국인은 구매한도가 건당 $1,000미만에 $2,000로 되어 있는 경우에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당 보세판매장(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 원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영세율이 적용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물품에는 보세판매장(보세구역)의 물품도 포함하기 때문에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출국지 공항 등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통칙 3-1-5…11(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에서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전용 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 나. 유사사례 |
| 을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수출하는 재화라 함은 기본적으로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국내국인에게 원화로 판매하는 것은 외국에서 외화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외화 획득이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당해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