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의 정착물인 급수시설을 사용하고 받는 사용료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국내에서 수출통관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적 선박에 선적된 재화(국내에서 수출통관된 재화)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때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