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봉독채취기(꿀벌의 침 속에 있는 독을 채취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67, 1996. 12. 4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455, 1999.05.21 귀 질의의 과일재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