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03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부가36015-1278, 1993.07.21. 및 부가46015-1565, 1997.07.11.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전달품 운영: ○○공사는 원하는 자로부터 물품(협찬품)을 제공받아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방청자, 출연자 등에 지급하고 이에 대해 협찬고지방송을 함. □ 용어의 정의 - “전달품(협찬품)”은 당 공사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하는 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방청자, 출연자 등에 지급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함. - “전달자(협찬주)”는 전달품(협찬품) 제공자를 말함. - “대행사”는 당 공사와 “전달품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전달품지급과 관련하여 공사의 전달품 지급의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함. - 공사는 협찬주명 및 상품에 대한 협찬고지방송을 함(예; ## @@@가 ○○○를 드립니다) - 이 경우 전달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278, 1993.07.21.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65, 1997.07.11.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선착순 관객 및 예매관객에게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협찬사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 시 협찬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용역 및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91, 2001.07.09.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687, 2000.03.30.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