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 사례(부가36015-1278, 1993.07.21. 및 부가46015-1565, 1997.07.11.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전달품 운영: ○○공사는 원하는 자로부터 물품(협찬품)을 제공받아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방청자, 출연자 등에 지급하고 이에 대해 협찬고지방송을 함. □ 용어의 정의 - “전달품(협찬품)”은 당 공사의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원하는 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시청자, 방청자, 출연자 등에 지급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함. - “전달자(협찬주)”는 전달품(협찬품) 제공자를 말함. - “대행사”는 당 공사와 “전달품대행약정”을 체결하여 전달품지급과 관련하여 공사의 전달품 지급의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함. - 공사는 협찬주명 및 상품에 대한 협찬고지방송을 함(예; ## @@@가 ○○○를 드립니다) - 이 경우 전달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278, 1993.07.21.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65, 1997.07.11.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선착순 관객 및 예매관객에게 협찬사로부터 받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협찬사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 시 협찬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용역 및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91, 2001.07.09.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46015-687, 2000.03.30.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