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외 5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외 5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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