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외 5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804, 1997.12.13.외 5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