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욕창예방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 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동침대 및 라텍스매트리스가 같은 영 같은 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욕창예방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쉽게 등, 다리의 위치를 변경하여 장시간 침대에 누워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사용자나 사용자를 수발하는 분께서 체위를 변경하거나 침대에서 오르고 내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용도로 제작된 전동침대와 침대용 매트리스로서 체중을 분산해주는 효과로 욕창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인 라텍스,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노인, 환자, 장애인분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이 욕창예방물품(메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