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7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면서 동 임대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제세공과금을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포함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건물 매각일 : 2007.08.01. - 건물분 재산세 : 36,000,000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2007.06.01 현재 건물소유자 - 2007년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7개월분 21,000,000원은 양도자가 부담하고, 5 개월분 15,000,000원을 양수자가 부담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15,000,000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004, 2002.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46015-232, 1999.01.26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