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81, 2000.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881, 2000.08.05 【질의】 당사는 외국(일본, 미국 등 다수의 국가)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외국업체가 생산한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 반도체업체에 판매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판매된 제조장비 제품은 인도 후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A/S를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사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 : 무상수리용 부품 수입시 매입세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C.I.F가격의 관세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으로 보고 공급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질의1) 국내에 중개 알선한 장비의 1년간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리용 대체부품 수입시 물품대와 관세에 부가된 매입세액(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을 당사가 부담하고 당사의 A/S요원이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직접 행사는 경우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질의2) 국내에 중개 알선한 장비의 1년간의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리용 대체부품 수입시 관련비용을 외국의 장비공급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되어 외국장비업체가 지정하는 항공사가 물품대와 관세에 부가된 매입세액(당사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을 항공사가 대납하고 항공운송업자가 외국의 장비공급업자에게 운송비와 함께 청구․정산하고, 항공운송업자는 수입된 물품을 당사에 운송하고 당사는 이 수입물품으로 A/S요원이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직접 행하고 있음. 이 경우에 외국의 장비공급업자는 항공운송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당사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사로 청구하 고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외국이 장비공급업자에게 송금하고자 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질의 3) 국내에 중개 알선된 장비(무상수리기간 경과됨)의 유상수리를 외국에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되어 발생한 수입제비용에 대한 관세에 부가된 당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당사가 지급하고 당사는 당사의 A/S요원이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 반도체장비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수리비를 받고, 공급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리원가를 외국업체에 송금하는 경우에 당사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4) 조세예규(부가 46015-2968, 1997. 12. 31)와 관련 내용 중 (질의 1)에서 국내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의 A/S요원이 직접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행하고 그 댓가를 관세 및 통관료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발행비용을 외국법인으로 외화로 청구할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5) 조세예규(부가 46015-2968, 1997. 12. 31)와 관련내용 중 (질의 2)에 대한 회신 3의 사항이 애매모호하여 재질의함 당사는 A/S요원을 직접 확보하고 최초 중개 알선시 수수료만 받고 무상수리할 때에는 별도로 외국의 장비공급업체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않고 있을 경우에 부품통관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93, 2000.2.1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93, 2000.0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