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설계 하도급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6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800, 1999.03.25. 및 부가46015-2855, 1993.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주매출은 여객과 화물의 운송수입인데, 화물의 운임징수시 화물의 운임은 선사의 선임과 하역사의 항만하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 100,000원짜리 승용차 1대를 운송시 선인 60,000원, ○○하역요금 20,000원과 ○○하역요금 20,000원으로 구성됨. 현행 해운법 제2조 제3항 에 해상 화물운송사업은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하며, 선사가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을 직접 하려면 한정면허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취득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선사와 하역사는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전혀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한 단지 선임의 징수 및 선사의 세금계산서를 하역사가 대행으로 발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의 사항으로 인하여 거래 발생시에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나 선사와 ○○하역사, ○○하역사가 독립적인 별개의 법인으로 신용카드매출을 어느 1개회사로 발생시킬 수 없어 부득이 고객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질의 내용 1.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시에 질의 당사인 선사로 신용카드를 전액 결제하고 하역사의 매출분은 매출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보관하다가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되는지? 2. 또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분을 선사의 전체 매출로 인식하고 하역비 만큼 비용으로 인식하여도 되는지? - 세금계산서는 각각 회사(선사와 하역사)가 발행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선사가 전체 매출을 인식하여 고객에게 발행하여 주고 하역비 만큼 하역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31.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개정) 5. 여객운송업 (1994.12.31.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527, 1998.11.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34, 2005.11.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21, 1997. 5.31.; 부가46015-1979, 2000. 8.1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84, 2006.01.27.】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89, 2005. 2.25.; 부가46015-716, 1999. 3.18.)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800, 1999.03.25.】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55, 1993.12.07.】 1.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02, 1996.08.2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 국세심판례 【국심2003구3134, 2004.06.03.】 【제목】 자기책임 하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한 후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 화물을 운송한 자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수령한 운송용역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임. 【판단이유】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이 건 화물운송용역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송○○○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수령한 후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화물터미널에 상주하는 화물운송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도착지영업소까지 운송하게 하고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운송료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생략) (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급소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송료의 일부(정기화물 32.7%, 소화물 30%)를 집화료로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금액(32.7%지분)만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임에도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송○○○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화물을 운송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운송을 책임진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쟁점운송용역대가 중 일부를 수령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는 각각 그들이 수령한 대가가 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