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141, 2005.09.05.)외 1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공사(이하 “○○공사”)는 2003. 5월 창립하였으며 그동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공사는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및 운영, 주택분양, 택지개발 및 분양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관광사업 단지개발 및 분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레저단지조성사업으로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테마파크 등을 조성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시행자, 사업진행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외자를 유치,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외자유치가 불가하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 분양하는 수밖에 없음. 따라서 현재는 각각의 단지만 조성하여 분양하는 계획이나 ○○공사가 아파트 및 사업용 건물 등을 건설하여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경우 기 발생한 “사업타당성 검토관련 용역비”,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각종 환경평가 용역비”, “각종 보고서 인쇄”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