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운송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증빙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서면3팀-666, 2006. 4. 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46015-260, 2001. 2. 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