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증빙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서면3팀-666, 2006. 4. 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 ○ 부가46015-260, 2001. 2. 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