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으로부터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항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아, 세관장의 감시․감독 하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을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미통관 외국물품상태로 판매하고자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1999. 12. 28 개정)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제도46016-11064,2001.05.12】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
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
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서면3팀-719, 2005.05.26】
귀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주류수출면허업체간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의 경우
주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제도46016-11064, 2001.5.12.)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