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4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