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9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과 관세사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법률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800, 1999.03.25 【질의】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 면허를 취득하여 외국항역운송 주선을 주업으로하는 업체임.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제11조 제3항에 의거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나 최근 화주들의 요구에 맞추어 수입된 화물을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보세운송 또는 통관운송하는 total service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창고료, 하역료, 통관수수료, 운송료 등을 화주에 대한 service차원에서 그 대금을 우선 당사가 선대납한 후 나중에 대납한 금액을 일괄수금하는 거래형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음 1. 상기 항목 창고류, 하역료,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등의 지불시 상기항목에 대한 대응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당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창고, 하역,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면허사업인 바 당사가 면허가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도 없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복합운송 주선업 면허업자일 경우 운송에 관련된 제반업종에 대하여 조건없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아 질의함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