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품설치 자산의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3, 1996. 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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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법인은 에어컨 및 공기조절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당사에서 사용되는 에어컨 및 공기조절기를 모두 자가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외에 사무실, 영업본부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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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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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부가46015-133, 1996.01.22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33,1994.12.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