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의류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똑 같은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인데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방법이 틀려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함. 본사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000원, 20매 출고, 10매 판매, 10매 반품, 판매마진 30%임 A기업의 경우 - 출고분 20매 × 1,000원 = 2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판매분 10매 × 1,000원 = 10,000원에서 대리점에서 마진(1-30%)을 제외한 7,000원을 본사 송금하면 판매 데이터 기준하여 (-)1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반품분 10매× 1,000원 = (-)1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함 B기업의 경우 - 출고 및 반품 시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명세서만 발행하고 판매분 10매 × 1,000원 = 10,000원에서 대리점 마진(1-30%)을 제외한 7,000원을 본사에 송금하면 본사에서는 입금 된 금액 7,000원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C기업의 경우 - 출고 및 반품시에는 위 B의 경우 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분 10,000원에서 (1-30%)를 한 7,000원을 송금하면 본사에서는 입금 금액 7,000원의 70%인 4,900원 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위의 A, B, C 경우 중 어느 기업이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708, 2006. 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 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868, 2005.10.27. 사업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로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탁판매의 경우인지 여부 등은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