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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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855, 2000.07.29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3개 사항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에 대한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변 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심판례) 국심2003중738, 2003.07.01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주)○○산업개발에게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개설포장(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상하수도설치, 전화인입선 설치공사 등의 공동시설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부대공사비라고 보이며, 취득하지도 않은 도로부지에 건축물 신축의 사전공사로서 지급한 부대시설 공사비를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단순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더욱이 (주)○○산업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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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례) 국심2004서1041, 2004.07.15 【판단】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야적장부지 및 진출입도로의 조성비용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축물인 도로나 주차장 등의 조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 이며(같은 뜻, 대법원2004두39, 2004.3.2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구축물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구축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뜻, 국심2003부2119, 2003.11.26.). 그러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인바(같은 뜻, 재소비46015-29, 1995.2.3.), 청구법인이 임차토지에 건축가설자재의 야적장 조성을 위한 옹벽, 포장공사 및 진출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하며, 관련매입세액은 사업용 고정자산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 (심사례) 심사97부가-8119, 1997.12.05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1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종류 3.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 중 구조 및 용도(7) 포장도로 및 도장도면(콘크리트바닥, 포도부럭바닥, 연와바닥 및 돌바닥, 아스팔트바닥)은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인 바(같은 뜻 : 국심 94전 292, 1994. 4. 4 ; 국심 94구 1568, 1994. 8. 30 ; 국심 95경 360, 1995. 8. 10외 다수), 쟁점세금계산서 1은 비록 품목이 진입로 부지조성공사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이 건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고객유치를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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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례) 국심2003부2119, 2003.11.26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로공사는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을 한 것 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규정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고, 포장도로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여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구축물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국심 1994전2944, 1994.9.1.)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판례) 국심98부2617, 1999.04.30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조성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구축물공사내용 또한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이므로 동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흄관, 맨홀 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 뜻 : 국심 95부 1010, 1995. 9. 18 ; 국심 94중 4075, 1994. 9. 30외 다수) ○ 재소비46015-267, 1998.10.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70, 1997.11.0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 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체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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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700, 1999.03.18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임 ○ 부가46015-545, 1999.02.26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장, 오폐수 처리장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3팀-2149, 2004.10.22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사업계획과 관련된 용역, 각종 영향평가 용역 및 골프장 조성관련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클럽하우스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1301, 2001.06.01 【질의】 당사가 취득한 토지를 회사형편상 매각하기 위해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 대행사를 통해 당사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함 당사가 분양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하는데 당사가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부분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