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355, 2001.09.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1855, 2000.07.29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3개 사항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에 대한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변 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심판례) 국심2003중738, 2003.07.01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주)○○산업개발에게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개설포장(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상하수도설치, 전화인입선 설치공사 등의 공동시설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부대공사비라고 보이며, 취득하지도 않은 도로부지에 건축물 신축의 사전공사로서 지급한 부대시설 공사비를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단순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더욱이 (주)○○산업개발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겠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심판례) 국심2004서1041, 2004.07.15 【판단】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야적장부지 및 진출입도로의 조성비용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축물인 도로나 주차장 등의 조성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 이며(같은 뜻, 대법원2004두39, 2004.3.2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구축물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구축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뜻, 국심2003부2119, 2003.11.26.). 그러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인바(같은 뜻, 재소비46015-29, 1995.2.3.), 청구법인이 임차토지에 건축가설자재의 야적장 조성을 위한 옹벽, 포장공사 및 진출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하며, 관련매입세액은 사업용 고정자산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 (심판례) 국심96부3447, 1998.05.27 【결정이유】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항만축조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 동 공사완료 후 당해 공사로 준공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항만부지 일부는 청구법인이 취득(청구법인에게 귀속)하고 또한 일정 부지는 무상사용수익조건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의 경우,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대상매입세액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누15308, 1996. 3. 12외 다수, 재정경제부 소비 46015-71, 1998. 5. 9 같은뜻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심사례) 심사97부가-8119, 1997.12.05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1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종류 3.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 중 구조 및 용도(7) 포장도로 및 도장도면(콘크리트바닥, 포도부럭바닥, 연와바닥 및 돌바닥, 아스팔트바닥)은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인 바(같은 뜻 : 국심 94전 292, 1994. 4. 4 ; 국심 94구 1568, 1994. 8. 30 ; 국심 95경 360, 1995. 8. 10외 다수), 쟁점세금계산서 1은 비록 품목이 진입로 부지조성공사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이 건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고객유치를 위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재소비46015-267, 1998.10.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74, 1994.05.28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570, 1997.11.07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지하 통로의 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기부체납하는 부분에 한함)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1) 사업장 개설에 따른 진입도로공사 - 지원시설부지 조성을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 (2) 제품야적 및 선적을 위한 부지조성 -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지목상 도로, 호안)를 부지정지작업 및 포장작업으로 야적장 조성공사 (3) 모래부두 축조 - 위 2,3의 경우 공사완료후 국가귀속 및 투자비 보전의 조건으로 공사 진행중 (질의사항) 위의 기부자산은 사용수입기부자산으로 처리후 사용기간 중 상각과 관련하여 - 기부채납 후 해당 공사금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처리하여 사용기간중 상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 사용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1889,1997.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일정기간 동안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433,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