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유사사례(제도46019-10565, 2001.04.1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및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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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4월 개인회사의 대표(A)와 공동사업 계약을 위해 계약서 작성과 공증을 하였으며 일주일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되고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 후 일주일 후인 2001년 5월에 본인의 의사가 번영되지 않은 단독대표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됨 - 2005년 6월 담당과에 문의 결과 공동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어느 일방만의 의사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 이유로 사후조치를 요청하였으나, 2001년 4월에 작성해서 신고한 공동계약이 변경이 없다면 경정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2001년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됨 - 본인은 2001년 5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단독대표)는 위임을 받은 C가 실제운영자 B의 요청에 의해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정정신고를 한 것이며 실제운영자(B)가 따로 있다는 것을 2005년 1월 확인(B의 확인서 등), 진술하였으나, 본인의 2001년 5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적법했고 본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임 - 한편 A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으며 B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어있음 (질의사항) 위의 사실관계에서 A와 공동사업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운영자가 B라는 사실입증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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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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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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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994, 1994.05.16 1.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하생략)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