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사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 “을설”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주소지의 양어장을 인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양어장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료판매사업장에서 매입한 사료를 인수한 양어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면세 전용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