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유스호스텔 ○○○○(이하 “갑”)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2004.07.14. ○○시의 등록(허가)을 받아 청소년 숙박시설 등 103실의 객실 외에 회의장, 골프장,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센터 등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갑”은 ○○시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시설로서 ○○시에서 100% 출자된 ○○도시공사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① 문화센터부문(청소년 수련시설이용)에 대하여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문화센터 부분 외에 청소년이 객실, 식음료, 스포츠센터 이용시 면세여부
아 래
□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주요행사 : 인라인 스케이트, 도미노게임, 암벽등반, 일일체험, 숙박체험 등
□ 분야별 매출현황
- 일반매출(객실, 식음료, 스포츠, 기타) : 2007년 3월 98.7%(청소년 매출일부포함)
- 문화센터 : 2007년 3월 1.3%(청소년 매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19, 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훈련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