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8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