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권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증권거래법상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 고객들의 거래주문내용과 지시사항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받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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