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8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관리수수료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관리수수료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