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8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1268,2006.06.28.; 서면3팀-1382,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시공사와 시행사와의 관계 주택건설 전문업체(시공사)가 시행사(발주처)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음. 시공사와 발주처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처와 개인분양자가 아파트분양계약 외에 가구 및 가전제품, 발코니 확장(이하 ‘옵션’)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계약을 맺는 경우 시공사는 동 옵션을 아파트 건설용역에 추가하여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함. 한편, 도급계약서 체결시점에서는 발주처와 개인분양자 간의 옵션계약 체결여부가 불확실하여 아파트건설용역에 대한 도급금액만 확정하고, 추후 옵션계약 체결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옵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도급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됨. 이 경우 발코니 확장분은 아파트공사 설계에 반영되어 아파트공사와 함께 진행되므로 매 기성청구시에, 가구 및 가전제품대가는 아파트 준공시점에 투입되므로 준공시에 아파트 건설용역대가와 함께 수령하게 됨. ○ 시공사와 설계용역 공급자와의 관계 시공사가 아파트 건설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가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조건의 하나로 설계도면(기본설계)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도면은 설계용역 제공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한 시공사는 동 기본설계와 수주 후의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아파트를 건설함. 이를 위해 시공사가 건축사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동 건축사는 입찰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설계용역을 제공하게 됨. ○ 질의1 시공사가 발주처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옵션품목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2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268, 2006.06.28.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정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관련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2004.09.23.; 재소비-159,2004.02.1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382, 2006.07.10.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회신사례(서면3팀-116, 2006.01.18.; 서면3팀-1445, 2005.09.05.; 서면3팀- 2223, 2004.11.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설계용역이 실질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및 거래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3팀-116, 2006.01.18.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전문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한 사항은 적용례의 해석기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53,1999.06.30.; 부가46015-724, 1999.03.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