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처분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1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사가 특수압인물(메달류 ․ 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 ․ 판화류 및 부조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5천원 이상)으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개정시행(2006. 04.17.)에 따라 우리공사 특수압인물(메달류․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함)의 제조․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가 2006.07.01. 자로 면세사업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일선 판매업무의 혼선방지를 위해 아래사항에 대해 질의함. 1. 특수압인물의 판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2. 기타 면세제품(판화류, 부조류)의 판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30, 2006.02.03. ○○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엽서류 포함)를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372, 2006.02.27.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00, 2005.10.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