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된 때에는 당해 금액을 1. 1로 나누어 구분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공급받는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에 법인에 대한 회원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이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12.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2006. 4.1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