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1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간세1235-2385, 1977.08.0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부가 46015-2386,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갤로퍼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65, 1995.07.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1, 1993.05.14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237, 2001.02.06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직영하던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한 것임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