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2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한 고정기술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주고 기술이전 대가를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409, 2001.02.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 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심판례) 국심2000서2112, 2001.01.26 (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과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쟁점기술용역과 같이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 점기술용역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1997. 9. 29~1997. 10. 13 이미 수령한 고정기술료 와 그 기술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순매출액에서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는 일체의 부대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당해 기술용역의 상용화의 진척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는 경상기술료를 받게 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기술용역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대여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인 쟁점기술용역(권리)이 사용되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쟁점기술용역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수차에걸쳐 수령한 고정기술료 및 계속적․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기술료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기술용역의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이다. ○ 제도46015-10772, 2001.04.2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 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폐암면역 치료제 개발중인 주식회사 ‘갑’이 개발에 관한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주식회사 ‘을’에게 허여하기로 하여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고정기술료 대가로 1차 계약금 3억, 2차대금 1억, 3차대금 3억, 4차대금 3억, 개발완료시 1억원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였음 중도에 개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1차 계약금 중 1억5천만원과 2차 이후 기 지불된 전액을 ‘을’에게 무이자로 즉시 반환하기로 함 (질의내용) 각 사업연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지 폐암치료제 개발이 성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때 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특허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01.2.3. 개정)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20, 2005.03.18 제조업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약정상의 계약기간이 사실상 용역제공 등의 기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으로서 단순히 계약의 유효기간일 뿐으로서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제공기간 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되는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내용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031,2004.01.07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특약(성공여부에 따라 반환금액이 결정)이 있는 정부지원금은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889,2002.10.16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동 지원금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522,2002.03.19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서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22601-2509, 1991.12.28.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약정서상의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