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잠정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어, 관련서류인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그 관련서류(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수입․통관 이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잠정세율 적용물품)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 동 조항을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 ①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 10. 16. 개정) 〈☞ (주) 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 : 제1조 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1994. 12. 22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 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2004. 10. 1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 제6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81. 12. 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7. 8. 단서개정) ○ 제4조의 2 【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① 법 제1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승용자동차 중에서 별표 3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사용 승용자동차(이하 이조에서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2월 21일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 제1조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3】 (2005. 2. 19. 신설)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의 기준(제4조의 2 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1󰡓로 구분되는 승용자동차일 것 (2005. 2. 19. 신설) 2. 당해 승용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음 각목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2005. 2. 19. 신설) 가. 일산화탄소 : 0.50g/㎞ 이하 (2005. 2. 19. 신설) 나. 질소산화물 : 0.25g/㎞ 이하 (2005. 2. 19. 신설) 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30g/㎞ 이하 (2005. 2. 19. 신설) 라. 입자상물질 : 0.025g/㎞ 이하 (2005. 2. 19. 신설) 마. 매연 : 10% 이하 (2005. 2. 19. 신설) 바. 측정방법 : ECE-15 및 EUDC 모드 (2005. 2. 1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