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독 및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음식점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의료원으로부터 식당 운영을 위탁받아 의료원내의 장례식장 식당 및 외래객식당에 대해 의료원과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의료원과 당사의 수입금 배분4:6)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입니다. o 이러한 경우 당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당사가 장례식장 식당 및 외래객 식당을 의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함으로 수납여부와 관계없이 운영수입금 전액을 당사가 신고하되, 의료원이 배분받은 운영수입금에 대하여는 당사가 의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을설)운영수입금을 당사 배분분은 당사가, 의료원 배분분는 의료원이 각각 따로 신고함 - 병설)당사가 장례식장 식당 및 외래객 식당을 의료원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으나, 총매출분 수납분을 의료원에서 관리하므로 수입운영금 관리주체인 의료원에서 총매출액 전액을 신고하되 당사 배분분은 의료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069, 2001.08.30. 【제목】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갑)가 골프장 내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타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질의】 첨부 계약서와 같이 “갑”과 “을”법인간에 골프장내 식당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갑”법인 및 “을”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식당매출은 “갑”의 부가가치세매출과표로 처리하고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식당용역비 85%는 “을”의 부가가치세매출과표로 처리한다. | | 나. 유사사례 | | 〈을설〉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모든 식당운영은 “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므로 실제 식당매출은 “을”의 매출로, 계약서 제3조에 의한 “갑”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 준용)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을”의 매출로 처리하고 “갑”은 식당건물의 임대용역으로 보아 매출액의 15%를 “갑”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의 매출로 처리함.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골프장 내에서 음식점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04, 1993.11.30.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