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보증서 발급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