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제받은 항목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공제 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착오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중복 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공제받은 항목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공제 받은 후 중복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 착오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중복 공제된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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