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관세율표 번호 1101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입신고된 공업용 밀가루(식품위생법상 검역을 받지 아니함)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088, 1998.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2.~3. (생략) ○ 부가1235-1485, 1977.7.14 【질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밀가루와 수입하는 원목의 면세 여부 【회신】 소맥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면세물품이며, 수입하는 원목은 과세물품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