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