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