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1, 1998.07.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산세 일반세율 과세대상인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므로써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 중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임대차 계약시 특약을 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부분이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51,1998.07.10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